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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6.2.1)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제44조10호의2)
ㅇ원안 설계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나. 하도급법·상생법 위반에 대한 제재기간 강화
ㅇ공정위·중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 (별표2의 제5호나목)
- 관련과징금 부과율은 계약금액의 4.5%→ 9%로 조정(별표4의 제5호 나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