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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건설업계에서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작성서식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3.14(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