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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법률이
공포('16.3.2)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관련
ㅇ 제척기간(담합?뇌물 7년, 그 외 5년) 도입
ㅇ 제재처분 사실의 민간 공개
ㅇ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당 제재사유를 법률로 상향
- 계약 불이행, 담합, 뇌물, 공정위?중소기업청의 제한 요청 등

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ㅇ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 국가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국가계약법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