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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시행('16.3.2)하였기에 첨부(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새소식→정책/제도) 참조)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규정 : 이 기준 적용일('16.5.1이후)이전인 '16.4.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첨 부 :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1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