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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 요율 기준을 변경?시행('16.3.7)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