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계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경기 위축 등 기업의 경영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 제정(산자부) 등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구조조정세제* 관련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회원사의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16.3.16(수)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조정 :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주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 등을 수단으로 하며, 관련 세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있음



붙 임 :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