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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 적격심사시 적용되는「2015년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서류제출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http://siljuk.cak.or.kr)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http://hado.cak.or.kr)에 내용입력 → 내용확정→ 관계서류 출력
③ 전산출력물 및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제출시 2차 재무제표 신고서류 봉투에'동봉’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16.4.1(금) ~ 4.15(금)까지 (2차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 하도급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등 (붙임참조)

라. 평가시 우대사항
? 행정자치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0.5점 ∼ 1점 가점 부여
- 2015년도에 하도급직불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 평가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 우대 적용기간 : ’16. 6. 1 ∼ ’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