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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추진하겠다는 발표(’16.4.7)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금번 공정위의 직불 확대는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 및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대위 변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4. 이에,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원사업자의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다양한 사례(특히 직불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자의 불법행위)를 작성하시어,’16.4.21(목)까지 서울특별시회로 fax또는 메일(jayku@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사항(예시) -
가.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사고 발생 및 장비대금 미지급 피해 발생
나. 하도급자가 대금 수령 후 노무비,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민원발생, 공기지연 피해 발생
다.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통해 하도급대금 수령 후 노무비, 장비대금 등 미지급하여 2차 협력업자의 현장 불법점검 피해 사례
라. 하도급자의 고의 부도?도주로 노무비, 장비대금 미지급되어 민원제기 및 공사중단 피해발생
마. 하도급자의 공사 지연시공, 부실시공 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공기지연 등의 피해 발생
바. 하도급자의 현금 지급을 빙자한 고의적인 대금 지급 지연 및 작업도중 단가인상 요구 등 작업중지로 인한 피해 발생
사. 하도급자의 임금 등 체불, 위법, 어음지급 사례 등

첨 부 : 사례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