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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발표(’16.4.7)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금번 공정위의 직불 확대는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 및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대위 변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4. 이에, 우리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시행에 대한 건설업계 인식 정도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시어 ’16.4.22(금)까지 서울특별시회로 fax또는 메일(jayku@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