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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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5.12.31. 제정)과 관련,서울특별시회-166,(’16.3.9)로 이미 안내해드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여 피해를 보는 회원사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 일방 입장에 치우쳐 과도하게 사적자치를 침해하고, 원사업자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쟁점사항>
① 식재 완료 후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원도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 위탁시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제29조)
②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등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규정(제35조)
③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하자책임 면책(제35조)
- 태풍, 홍수, 가뭄,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악천후, 병충해로 인한 식재수목 피해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는 하자 책임 면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기안내(서울특별시회-166, ’16.3.9)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로 제정된「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 참고로, 동 계약서의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존의「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문제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