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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5-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토건업) 상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및 산재발생
보고위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부 업체에서 환산재해율 적용대상 확대(1,000대 업체→모든 건설업체)를 요구하고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6.5.26(목)까지 (hee3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