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5-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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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재축 범위 확대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층수산정 기준 완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6.5.1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재축 범위 확대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층수산정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16.5.17 개정?시행)
□ 주요내용
?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 (현행)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개정)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층수·높이 또는 구조변경 가능
?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에 절수 설비 추가(제10조제1항제14호)
-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절수설비 설치 여부 확인
? 피난을 위해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 대상 완화(제41조제1항제2호)
- 길이가 2미터 이상인 모든 통로에 대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를 두도록 하였으나, 동 배치 및 대지 내 동선 설계시 과도한 제약이 되므로 필로티 내의 통로로서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함
?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근거 마련(제110조의4)
- 건축협정 체결 후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 가능토록 함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건축기준 특례적용
? 주택층수 산정방법 개선(별표 1)
- (현행)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 산정 제외
(개정) 1층 바닥면적 2분의 1미만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층수 산정 제외
붙 임 1.「건축법 시행령」개정문 1부. 끝.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