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6-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공사(공사금액 3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는 착공신고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16.5.30.)하였기에 동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