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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행 대비 5% 인상토록 개정(6.8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