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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비 지급대상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7.4)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대상 확대(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시 철골구조물 작업자 기재 추가
※ (현행) 콘크리트 타설
ㅇ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 생략 점검 시행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사 예외 축소(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 예외에서 삭제
ㅇ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제57조)
ㅇ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제60조)
- 신호수 등의 배치관련 비용 추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 편성 가능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