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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박덕흠 의원, ’16.6.29),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장제원 의원, ’16.7.11)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6.7.21(목)까지 우리 시회(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의안원문(박덕흠 의원) 1부
2. 의안원문(장제원 의원)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