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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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이 개정(’16.2.3)되어 ’16. 8. 4.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따라서,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송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