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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4항에 따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을 개정고시(제2016-116호, '16.7.18)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주요내용 - 1부.
2.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문 ------ 1부.
3.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