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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4
1.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6.7.20)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동 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업계 요망사항.이었던 사용승인 신청 시공날인 제도가 재도입 시행되어 건축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시공자 날인 제도의 부재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인정, 건축주 일방에 의한 시공자 무단 변경 등 건축주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회원사 애로사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동 제도를 숙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축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