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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시행령 일괄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16.6.30) 및 시행(’16.7.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개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