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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를 위해 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8.31(수)까지 시장개척실(jgkang0123@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