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6-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세제지원 등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16.8.13)하였습니다.

3. 또한 동 제도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잉공급업종’ 기준을 정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확정(8.18)하고, 동 기준에 따라 건설사는 기활법에 의한 사업재편 추진 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1부
2.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