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화된 수목 진료 체계 마련과 나무의사 등 전문가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16.9.23, 김태흠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10.11(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림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