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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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기술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충족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6.10.15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