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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일괄입찰 등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발생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10.6).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0.20(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