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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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장제원 의원, '16.7.11)되었으며, 협회에서는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발주자(공공?민간 포함)가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하오니 '16.12.5(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발주자 대물변제 지급행위 구체적 사례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