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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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동의비율 기준을 완화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16.11.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2.9(금)까지 본회 시장개척실(1psuny1@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