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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6.11.2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2.9(금)까지 본회 시장개척실(1psuny1@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