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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의 설계심의시 입찰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12.8)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함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