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6-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견을 작성하시여 ’17.1.13(금)까지 본회 시장개척실(담당 김학광 차장, kimh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