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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2
1. 고시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82억원 → (변경) 80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245억원 → (변경) 240억원
※ 변경사유 : 환율변동

? 시행일 : ’17.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지역제한 : 국가 및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80억원 미만

? 지역의무 공동도급 : 국가 및 기타공공기관 : 80억원 미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40억원 미만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변경 고시가 발표된 후 안내 예정

첨 부 : 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