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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16.3.2부터 시행중인 종합평가낙찰제와 관련하여 조달청 종심제와 비교시 낙찰률이 다소 .
높다는 이유로 종평제 가격산식을 개선, 낙찰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종심제와 비교시 약 6.7% 차이

3. 그러나, 업계에서는 종평제 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인한 낮은
예정가격 등 때문으로 공사비 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종평제 가격평가산식을
개정할 경우 낙찰률이 80% 초반으로 하락할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종평제 입찰가격평가산식 개정 저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날인하시어 '17.1.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E-mail) hee34@cak.or.kr, fax) 02-623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