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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2-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입찰가격 평가산식?균형가격 산정?단가심사?소수점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시행(’17.2.16)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자부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등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