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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순간 풍속 초당 20미터 초과→ 초당 15미터 초과), 화재로 대형피해 발생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공포(3.3)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