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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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관계 평가서류 준비에 따른 업계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개정(’17.3.7)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