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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3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제17조 제1항)이 개정(’17.4.18 공포, ’17.10.19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금지
(개정)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대물변제가 허용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