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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 기술자의 보유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기술자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17.7.14.(금)까지로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기술자요건 설문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