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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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그동안 하도급 관련 법령위반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위주의 처분을 해왔으나 '17년 10월부터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벌금,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공사관계자들에게 지도·교육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사례, 서울시청 공문(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