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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석 명절 이전 2017.8.14. ?2017.9.29 기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을 통보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 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