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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5
하도급법 시행령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17.9.29 공포, ’17.10.19 시행)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