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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7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수급인이 민간공사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17.10.20(금)까지 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