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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1
발주청이 턴키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시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 제한하는 내용의 포함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시행('17.11.1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