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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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 ’17.11.23(목)까지 제출(gychoi@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 개정(안) 주요 내용
? PQ 기술능력의 「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평가 신설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 평가(3점) 완화:2년 이내 → 5년 이내
? 기술개발투자비 배점 기준 등 조정:업체 평균→업종 평균, 급간 0.9점→급간 0.2점
? 신인도 배점 완화 등:-3∼2점→-1∼1점, 주의통보(2회이상) 감점 항목 삭제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2.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