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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12.22(금)까지 건설정책실(이메일 : sjh@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예규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