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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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PQ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를 개정(’17.12.13, 시행 ’18.1.1)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PQ기준 완화
- 동일 실적 준공기한 경과 평가 완화(2년이내 3.0점 → 5년 이내 3.0점)
- 기술개발투자비 배점 조정
.업체 평균 대비 → 업종 평균 대비, ?급간 0.9점 → 급간 0.2점
◎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PQ 기술능력 심사에 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평가 신설
- 2인이상 3점, 2인 미만 1.8점
◎ PQ 신인도 심사항목 개정
- 최근 1년간 계약질서 문란으로 주의통보 2회이상 받은 경우 -1점
→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1점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