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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6
조달청은 1등급 업체의 등록기준 상향 및 2등급 이하 업체의 등록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18.1.1일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