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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1-1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8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기업진단지침 일부개정 및 실태조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공고(’18.1.8)하였기에, 이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내용
ㅇ 「건설업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ㅇ 「건설업관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ㅇ 「건설업관리규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