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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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최소화, 순환자원의 활용을 위한「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16.5.29, ’18.1.1)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17.12.29)·시행(’18.1.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