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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장식용 마감재료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여 화재에 취약하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국민일보, ’18.3.6, ’18.3.14)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회원사에 언론 보도자료 및 관련규정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의 자료를 송부하오니 동일·유사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도자료 각 1부
2. 관련규정(국토부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기준 설명회 자료, ’17.11.1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