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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17.2월 수도권에 도입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빈번하게 발령되고 있으며, 동 조치 발령시 공공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야외 건축시공 부지의 건축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정지 조치가 시행(붙임 매뉴얼 참조)되게 됩니다.

3. 이와 관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공사정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획재정부 회신 공문 1부
2.「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1부. 끝.